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대형과 소형까지 확인!!
안녕하세요.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1종 대형과 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죠. 운전이라는 것도 차량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량별로 필요한 면허의 자격이 있습니다. 1종 2종 대형 보통 소형 이런 식으로 면허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. 1종 보통은 1.승용자동차 2.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.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) 4.적재중량 12통 미만읜 화물자동차 5.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자게차로 한정한다) 6.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) 7.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들입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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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3. 19.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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